석유화학기업 4년간 6000억 환경투자…대기오염물질 35% 저감 효과

환경부는 내년까지 통합환경허가를 이행해야 하는 석유화학 6개 기업과 환경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올해부터 앞으로 4년간 6000여억원의 환경투자를 확대하는 자발적 협약을 26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참여하는 6개 기업은 SK종합화학, LG화학, 롯데케미칼, 한화토탈, 여천엔씨씨(NCC), 대한유화 등이다. 이들 기업은 석유화학업종의 뿌리사업장에 해당하는 납사(나프타)분해공장을 운영한다. 해당 사업장은 통합환경허가 대상이 되는 석유화학(78개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약 51%를 차지한다.

이번 협약으로 2023년까지 환경설비투자가 완료되면 해당기업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2019년 3만1998t에서 2023년 2만867t으로 35%정도인 1만 1131t이 저감될 것으로 예측된다. 석유화학업종 전체적으로는 약 18% 정도의 저감이 기대된다.

이번 협약에 따라 2021년까지 통합환경허가를 완료해야 하는 해당 석유화학사업장은 올해 말까지 허가를 신청해 통합환경관리체계로 조기에 전환한다. 환경부는 해당기업들에 행정기술적 지원을 한다.

통합환경허가제도는 대기 수질 폐기물 등 환경매체별로 분산된 환경인허가를 하나로 통합해 업종의 특성과 환경영향을 반영한 맞춤형 허가기준을 설정하는 제도다. 2017년부터 업종별로 연차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석유화학업종은 2018년 적용돼 2021년까지 통합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협약기업들은 통합환경관리체계로 이행을 위해 2023년까지 향후 4년간) 총 5951억 원을 투자해 공정개선과 함께 환경오염 저감시설을 확충한다.

이들 기업들은 미세먼지와 오존을 유발하는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시설 개선에 4551억원을 집중 투자한다. 폐수배출량 저감 및 에너지 사용효율 향상, 굴뚝자동측정기기 확충 등에도 1400억원을 투자해 사업장별로 환경관리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김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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