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나면 폭망…최대 1억5400만원 자기 부담

자료=금융감독원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다음달부터 음주·뺑소니 사고를 내면 경제적 부담이 대폭 커지게 됐다. 자동차보험이 있어도 최대 1억5400만원을 자기 부담하도록 자동차보험 약관이 개정되면서다.

27일 금융감독원은 음주운전의 자기부담금 강화, 군인 등에 대한 대인배상 기준 개선 등과 관련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시행(6월1일부터)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음주·뺑소니 사고 시 임의보험에 사고부담금 대인Ⅱ 1억원, 대물 5000만원을 도입한 것이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인 대인Ⅰ ·대물(각 최대 1억5000만원, 2000만원)과 임의보험인 대인Ⅱ·대물(의무보험 초과분)로 구분된다. 기존에는 음주 운전 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해도 의무보험에서 400만원(대인Ⅰ300만원, 대물 100만원)의 부담금만 내면 민사적 책임을 피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임의보험 자기부담금 도입으로 최대 1억5400만원을 내야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현행 자동차보험 의무보험에 대해 사고부담금을 강화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달 18일 개정안 입법예고를 완료하고 오는 10월경 시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대인Ⅰ 3백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물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나 임의보험 1억5000만원까지 합치면 최대 1억65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이번 개정은 운전자의 책임을 강화해 불필요한 자동차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해서다. 지난 2018년 음주운전 사고로 약 2300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금감원은 임의보험 사고부담금 도입으로 음주운전 지급보험금이 연간 약 700억원 감소해, 보험료 인하효과(0.5% 추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군복무(예정)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복무기간 중 예상급여도 상실수익으로 인정하도록 기준을 개선했다. 교통사고로 파손된 치아의 경우, 임플란트 비용(치아당 1회 치료비용)도 보상한다.

또한 실제 출퇴근 용도로 출퇴근 시간대(오전 7시~9시, 오후 6시~8시,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에 자택과 직장 사이를 이동하면서 실시한 카풀은 보상받을 수 있도록 표준 약관을 개정했다.

보험가액은 적용시점(보험가입 당시, 사고발생 당시)에 따라 변동되는 것임을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에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보험 가입시와 사고 발생시에 각각의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보험료 책정 및 보상처리 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한 것이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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