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한 주민 접촉 허용 확대 추진…접촉 신고 ‘수리’ 폐지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통일부가 우리 국민의 북한 주민과의 접촉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박근혜 정부 시절 개성공단 폐쇄와 같은 국민 생활에 영향이 큰 남북 간 교류·협력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때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통일부는 남북 교류·협력의 기초가 되는 접촉의 허용 범위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기존 남북교류협력법에서 통일부장관이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전제한 뒤 “남북교류협력법 취지는 남북 교류·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해 만들어졌다”며 “교류·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해 북한 주민을 접촉하는 범위 내 접촉만 신고대상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그러면서 해외여행 중 의도치 않게 우발적으로 북한 주민을 만났을 때나 이산가족이나 탈북민이 북한에 있는 가족·친지들과 단순 안부를 주고받을 때, 그리고 학술·연구 목적을 위한 접촉일 때 등을 신고 예외의 예로 들었다. 실제 이러한 경우 굳이 신고가 필요하느냐는 문제 제기와 함께 사실상 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이미 사문화됐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다만 북한 주민과 일회성이나 돌발성 접촉이 아닌 후속 활동이 예상되는 접촉은 여전히 신고대상으로 남겨두는 방향으로 검토중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국민들이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좀 더 다듬고 구체화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개성공단 폐쇄와 같은 남북 교류·협력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경우 근거를 법률에 두고 절차를 명시하기로 했다. 교류·협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남북 교역·경협기업의 피해에 대한 경영 정상화 지원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 당시 개성공단 폐쇄 결정을 두고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데다 이후 입주기업과 개인의 피해에 대한 보상 등 조치를 취할 때 법적 근거가 미약했다는 비판을 반영한 것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현재 정부의 유권해석으로 남북교류협력법상 교류·협력이 가능한 사업자로 인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남북 간 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하기로 했다. 또 경협기업이 북한지역에 사무소를 설치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 민족 내부거래 특수성을 구체화하는 차원에서 통관시 물품 반출입 신고 의무와 관세법보다 완화된 제재를 신설하고 대외무역 관련 법률에 대한 준용 규정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개정안 추진 배경에 대해 남북교류협력법이 1990년 제정된 이래 30년 동안 남북 교류·협력을 법률에 따라 추진할 수 있는 근거로써 역할을 해왔지만 국제정세와 남북관계 변화 속에서 남북 교류·협력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보장하고 민간과 지자체의 교류협력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학계와 전문가, 정책고객의 현장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며 “교류·협력의 안정성·지속성 보장과 민간·지자체 자율성 확보, 그리고 법치행정 관점에서 법률 개정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오는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개정안 온라인 공청회를 진행하고 의견을 수렴한 뒤 정부입법 절차를 밟아 연내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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