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I서울보증, 중기·상공인 보증지원 강화

SGI서울보증보험이 코로나19로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보증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울보증은 일정한 신청 자격을 갖춘 사잇돌대출 채무자는 최소 1개월에서 최대 1년간 보증기간을 연장 받아 원금상환을 유예 받을 수 있다. 정부의 ‘취약 개인 채무자 재기 지원 강화 방안’에 중금리대출 보증 상품인 사잇돌대출이 포함되면서 서울보증도 이에 동참한 것이다.

서울보증은 지난 2월에는 코로나19 피해 고객이 보증서를 갱신·연장할 경우 기존 조건으로 탄력적으로 인수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납세 기한 연장 신청 건에 대해 지난 3달간 총 3395억원의 규모의 보증서를 발급했다. 피해 고객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가지급 보험금 지급 등을 통해 신속하게 보상토록 했다.

매출 5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채무자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 내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감면해 개인사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도 했다.

기획재정부의 한시적 계약 특례 시행(선금지급한도를 최대 80%로 확대)에 맞춰 정부의 재정 조기집행을 지원하고자 정부 계약건 선금 보증에 대한 보험료를 20% 할인하기도 했다. 지난 1달간 총 9300여건에 대해 약 13억원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공공 발주 공사가 일시 중단되어 보험기간이 연장된 경우, 공사 중단 기간에 대한 이행(계약 및 이행선금급)보증, 공사이행보증보험의 보험료를 면제하고 있다.

한희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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