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코로나 피해’ 납세자 부담 줄인 적극행정 직원 표창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국세청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위해 적극행정을 펼친 직원들을 선정해 표창했다.

국세청은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민간위원 심사를 거쳐 강신웅 사무관을 제1차 국세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최우수 사례로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구문주 국세조사관 등 3명은 우수 사례로, 백선주 국세조사관 등 3명은 장려 사례로 각각 선정됐다.

강 사무관은 영세 사업자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유예 조처를 신속하게 단행하기 위해 이를 적극행정 안건으로 상정, 이후 전산시스템 개발, 안내문 제작, 지원대상자 선정 등 전 과정에서 적극적 역할을 수행했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개인사업자 133만명과 법인 3만8000곳이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에서 제외되거나 유예되는 혜택을 얻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이날 강 사무관 등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7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비상상황 속에서도 기존의 제도와 관례에 매몰되지 않고 납세자를 위해 적극행정을 펼친 우수공무원에게 감사한다"고 격려했다.

oskymoon@heraldcorp.com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