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할머니들 결핵검진 안시킨 나눔의집…특별위로금도 지급안해

나눔의집[연합]

[헤럴드경제]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법인 나눔의집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결핵검진을 실시하지 않는 등 건강관리에 소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할머니에들에게 지급되야할 특별위로금도 지급하지 않았다. 경기도 광주시청은 점검결과 이같은 점을 발견, 시정명령을 내렸다.

28일 광주시가 지난달 2∼3일 실시한 나눔의 집 지도점검 결과에 따르면 나눔의 집은 입소한 할머니들의 결핵 검진을 실시하지 않았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은 나눔의 집과 같은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자와 직원에 대해 연 1회 이상의 결핵 검진을 포함한 건강진단을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나눔의집은 할머니 뿐만 직원들의 경우도 매년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았다. 직원 신규 채용시에도 직원들의 건강진단서도 확인하지 않았다.

광주시는 이에 따라 나눔의 집에 '경고' 조처하는 한편 할머니들과 직원들의 결핵 검진 등 건강진단을 한 뒤 결과를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광주시는 또 나눔의 집 측이 할머니들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시정'하도록 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따라 설과 추석 등 명절마다 할머니들에게 특별위로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나눔의 집은 2018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1인당 3만5800∼3만7300원의 특별위로금을 주·부식비로 부적정하게 지출했다고 광주시는 지적했다.

이 밖에 할머니들의 주·부식비를 직원들이 함께 사용하며 공동급식을 한 점도 문제 삼아 '개선명령'을 내렸다.

1992년 설립한 사회복지법인 나눔의 집에는 현재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5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이 할머니들의 평균 연령은 94세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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