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日엔 없는 나프타 관세…한국 기업만 불리”

대한상공회의소와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은 26일 ‘주력업종 규제개선 간담회 2차회의’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이경상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박구연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공동단장, 김건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부단장. [대한상의 제공]

국내 주요 장치산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위기 극복을 위해 세율 인하와 규제 완화 등 정부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은 26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주력업종 규제개선 간담회 2차회의’를 열어 국내 장치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대한석유협회와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비철금속협회를 비롯해 GS칼텍스, 한화솔루션, 포스코, LS니꼬동제련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국내 장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정한 조세부담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석유화학 기업들은 주요 원료에 대해 한시적으로라도 세율을 조정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 국내 화학기업들은 제품의 원료인 납사(나프타)를 국내외에서 조달하면 0.5%의 탄력관세를 내야 한다. 원유 정제 부산물인 납사는 고무와 플라스틱의 주요 원료로 쓰여 석유화학 업종의 핵심 원자재로 분류된다.

석유화학협회에 따르면 작년 한해에만 납사 관세 비용만 950억원이 발생했다. 반면 경쟁국인 중국과 일본, 대만 기업들은 세율이 0%인 영세율을 적용받고 있어 우리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환경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평중 한국석유화학협회 본부장은 “부진한 업황을 극복하고 해외 기업들과 동일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라도 납사 관련 탄력관세에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탄력관세 조정을 통해 제품가격이 하락하면 전방산업인 중소 가공업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철강협회에선 부생가스의 처리기준 완화를 건의했다. 현재 유해화학물질로 분류되는 부생가스는 배출 시 별도 처리설비를 통해 회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제철소의 경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생가스를 변환시켜 배출하고 있는 만큼 설비 적용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안전성 담보 여부 등을 확인해 해결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벗어난 규제들이 우리 주력 기업들의 경쟁력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현일 기자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