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윤석열에 반기…자문단 결론따라 한쪽 ‘치명상’ 불가피

중앙지검, 대검 자문단 중단·특임검사 요구
대검 불쾌감속 3일 수사자문단 소집 결정
‘검언유착’ 기소 타당성 여부 결과 따라
尹총장-수사팀 ‘엇갈린 운명’ 긴장감 고조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처리방식을 놓고 윤석열(사진 왼쪽) 검찰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정면 충돌하고 있다. 공개적인 비판과 반박이 오가는 가운데, 3일로 예정된 전문수사자문단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내홍이 지속될 전망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3일 이 사건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공개 대검 예규인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전문수사자문단은 기소나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검사와 형사사법제도 전문가가 참여한다. 이 사건의 피의자인 채널A 이모 전 기자가 소집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냈고, 윤석열 총장이 지난달 19일 소집을 결정했다.

비공개로 열릴 전문수사자문단 심의가 주목받는 이유는 결과에 따라 중앙지검 수사팀과 윤 총장의 희비가 엇갈리기 때문이다. 이 사건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가 소집을 신청한 대검 수사심의위원회는 아직 일정이 정해지지 않아 이 사안에 대한 외부 판단이 먼저 나온다는 점도 주목도를 높인다.

만일 전문수사자문단이 강요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전 기자와 공범으로 지목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기소가 타당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면 수사팀은 무리한 수사를 강행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는 이 전 기자가 한 검사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이 전 대표에게 협박성 취재를 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수사팀이 이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까지 보고한 상황에서, 기소할 사안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온다면 수사지휘를 거부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타격이 불가피하다. 반대로 기소가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윤 총장은 리더십에 큰 손상을 입을 수 있다. 측근을 감싸려고 했다는 비판을 받을 소지도 있다. 수사팀은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에 반대했고, 소집 과정에서 대검 부장(검사장)들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논란도 벌어진 상황이다.

중앙지검은 전날 대검에 특임검사 수준의 독립을 요구하며 자문단을 개최하지 말아달라고 공개 요구했다. 중간 보고 없이 결과 보고만 총장이 받는 특임검사처럼 수사 과정에 대검이 관여하지 말라는 것이다. 사실상 이 지검장이 윤 총장에게 항명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청법상 지휘·감독의 체계를 벗어났다는 지적도 있다. 아예 특임검사로 임명이 되면 모를까 사실상 대검이 사건에서 손을 떼라는 차원으로 접근해 검찰사무에 관한 지휘·감독 규정을 넘어선 요구라는 것이다. 또 검찰총장이 검찰 사무를 총괄하고 검찰을 지휘·감독하도록 한 규정도 무시한 것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과거 이른바 (국정원) ‘댓글수사’처럼 수뇌부가 수사를 방해하는 것도 아닌데 입장을 발표하는 중앙지검의 모습이 낯설다”며 “강요미수라는 혐의 때문에 전문수사자문단이며 수사심의위원회가 동시에 진행되는 것도 처음 보는 광경”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의 강요미수 혐의 성립 여부를 두고 윤 총장과 이 지검장 사이 이견은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다. 이 사안은 ‘검언유착 의혹’으로 흔히 불리지만 제보자라는 지모씨의 주장 이외의 뚜렷한 증거는 현재까지 드러나지 않았다. 심지어 지씨는 이 전 대표와 만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기자와 동료 기자가 지난 2월 부산에서 한 검사장을 만났을 때 녹음한 녹취록 정도가 증거로 거론되지만 아직 유의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안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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