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대출 영업구역 넓어진다

김윤식 중앙회장

신용협동조합의 대출 영업 구역이 넓어진다. 조합원을 대상으로만 대출이 가능했던 제한도 완화됐다.

3일 금융위원회는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및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입법 예고를 이날부터 오는 8월 12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입법 예고안에 따르면 신협은 앞으로 전국을 10개 권역으로 나눠, 해당 권역 내에서의 대출이 자유로워진다. 그동안에는 전국 226곳 시군구 단위로 영업구역이 나눠져 있어 대출 영업이 쉽지 않았었다.

대출 대상 요건도 완화됐다. 그간 신협은 해당 조합이 소재한 시군구 거주지역의 조합원에게만 대출을 해줄 수 있었다. 개정안에는 10곳 권역내 대출을 조합원 대출로 간주하되, 권역 밖 대출 규모는 3분의 1 이하로 유지키로 했다. 새마을금고 역시 전국을 9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권역 외 대출을 3분의 1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공동유대 확대 요건도 완화됐다. 금융위는 자산규모 요건(1000억원 이상)을 폐지해 재무건전성, 서민금융실적 등이 우수한 중소형 조합도 인접한 하나의 시·군·구로 공동유대를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여신업무 및 금융사고 관련 리스크관리 강화를 위해 은행·저축은행 등 타 업권과 유사한 수준의 여신심사·사후관리 및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강화토록 했다고 밝혔다. 예컨대 돈을 빌리는 사람의 신용리스크를 평가하고, 돈을 빌리는 목적과 규모 기간 등을 꼼꼼히 심사토록 했다. 또 돈을 빌린 당초 목적외 사용을 금지하고 신용상태 변화를 지속 감시토록 했다. 아울러 이용자 정보보호와 함께 임직원 관리 및 사고 예방대책 조항도 마련했다.

동일인 대출한도 규제도 개선된다. 자기자본 500억원 이상 상호금융조합의 경우 동일인 대출한도 100억원 적용대상에서, 조합원 법인 외 준조합원 법인(건설업·부동산업 제외)도 추가할 계획이다. 단 동일인 대출한도 산정 시 서민금융진흥원 취급 햇살론의 경우 대출액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신협중앙회의 해외직불카드업을 허용할 수 있게 등록요건을 규정하고,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얻어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활용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규제·법제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시행할 것”이라며 “신협의 건전성 및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상호금융업권 내 규제차익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중 연구용역 등을 거쳐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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