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올해 일몰 도래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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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올해 일몰(종료) 예정이었던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가 연장된다.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중소기업 제외) 기업에 한정돼 대기업엔 작지 않은 부담이다.

이 세제는 대기업의 이익을 중소 협력업체와 공유하라는 취지로 기업이 벌어들인 순이익에 비례해 투자와 임금 증가, 상생 지원에 나서라는 취지에서 설계됐다. 때문에 대기업은 중소기업과 상생하지 않으면 최대 90억원 법인세를 더 낼 수 있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018년부터 3년간 적용, 올해 일몰을 앞둔 투자상생협력촉진세를 연장키로 했다. 투자상생협력촉진세는 박근혜 정부 시절의 ‘기업소득환류세제’를 일부 개선한 것으로, 투자·임금 증가 등 환류 대상이 당기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하면 과세하는 세제다.

국세통계 법인세 투자상생협력촉진세산출세액(미환류소득산출세액) 신고 현황에 따르면 2018년 939개 법인·7190억원에 이른다.

재계가 가장 주목한 사용기준율은 투자포함형(투자액을 포함해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 65%, 투자제외형(투자액을 빼고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 15%다. 사용기준율은 투자·상생협력촉진세를 물지 않기 위해 투자·임금 증가·상생지원액 비중이 기업 소득 중 얼마 이상을 차지해야 하는지를 제시하는 기준이다. 해당 기준 대비 미달액(미환류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이 기업소득환류세제는 10%였지만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20%다.

규모별로는 투자와 채용에 적극 나설 수 없는 매출 3000억~1조원대의 중견기업과 일반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소속되지 않은 대기업)의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분석이다. 때문에 재계에선 국제적 추세에도 맞지 않아 연장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몇 년 새 기업경쟁력 강화와 투자활성화를 위해 법인세율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며 “국내 세 부담이 늘면 기업의 국내 경영활동이 위축될 수 있고, 국외에서 번 소득은 해외에 쌓아두고 현지에 법인세를 내는 회사들이 늘어날 수도 있어 오히려 세수 감소와 경제적 효율성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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