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미세먼지 해소 교통공사는 왜 감사 받나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가 지하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추진한 ‘양방향 전기집진기’ 사업에 대한 서울시 감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 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 시의원으로부터 ‘양방향 전기집진기’ 특정 업체 ‘몰아주기’ 의혹이 제기되자 시는 오는 17일까지 감사를 벌이고 있다. 모두 4차례의 특정기술선정심사위원회에서 특정업체 1곳이 선정된 배경, 미세먼지 저감 효과성을 검증하지 않은 채 본 사업을 서두른 점, 선정 가이드라인 등이 의혹 대상이다.

양방향 전기집진기는 터널 내 환기구로 드나드는 미세먼지를 잡아내는 개념이다.

7일 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이 제품을 설치하기 위해 여러차례 절차를 바꿨다. 처음엔 R사 물품 발주를 위해 지난해 4월 ‘특정제품심사위원회’를 열었으나, 일부 위원이 R사의 제품 외에도 다른 기업 제품도 있다고 문제를 제기해, 다른 계약방법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제품의 경우 전체공사금액 중 신기술이 70%로, 신기술 적용이 85%를 넘어야 가능한 수의계약도 불가능했다. 공사는 공사(工事) 발주를 내고, 특정기술 선정은 심사위가 정하도록 하되, 공사 수주업체 2곳이 특정기술 선정 업체와 계약하는 방식을 썼다. 지난해 11월3일에 모집공고를 내고 11월26일에 ‘특정기술선정심사위’를 열어, 응모한 R사와 K사에 대해 심사를 벌여 R사를 선정했다. 문제는 경쟁업체인 K사가 기술면에서 2점 더 높게 받았지만, 신기술 가산점(2점)을 부여받은 R사가 종합평가에서 우세하자, K사가 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 이어 공사는 90억 원을 들여 19곳에 시범설치를 했으며, 본 사업 추진을 위해 올해 4월에도 특정기술선정심사위를 열어 R사를 선정했다. 9호선 1단계, 2·3단계 심사를 포함해 모두 4차례의 심사에서 R사가 선정됐다. 효과성은 검증되지 않은 채였다. 이에 대해 R사는 “시범사업자 특정기술선정 공모에 참여한 업체 중 공인검증된 해당 기술력을 보유한 업체는 우리가 유일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1월 진행된 국제대회인 서울글로벌 챌린지에서 R사는 양방향 전기집진기 참여 4곳 가운데 저감효과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기술력에 대한 의문을 키웠다. 여기에 4월 진행된 특정기술심사위 회의록을 보면 간사가 특정기술 선정 안건을 설명하면서 ‘서울시가 글로벌챌린지 수상기술에 대해 지하철에 조속히 적용할 것을 지시’했다고 개황을 밝힌다. 지난 2월 이 대회 결과에서 혁신상을 받은 R사로 심사위원들의 주의를 끌었다고 오해를 살 만한 대목이다.

시는 양방향 전기 집진기 설치 사업과 관련해 지난해 300억 원, 올해 300억 원, 내년 300억 원 등을 매해 국비 90억 원과 시비 210억원으로 매칭해 추진하는 계획을 세워뒀다. 지난해 시범사업 90억 원을 집행하고 남은 이월예산인 210억 원을 조기에 집행하기 위해 서둘러 연 것이 지난 4월의 특정기술심의위였다. 이후 효과성 검증 논란, 특정업체 몰아주기 의혹이 나와 본 사업은 서울시 감사 이후로 미뤄진 상태다. 공사는 논란이 커지자 제안입찰 등 또 다시 계약방법을 바꾸겠다는 입장이다.

관건은 10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들이는 사업의 실제 미세먼지 저감효과다. 공사는 지난 4월9일부터 6월9일까지 2개월에 걸쳐 터널 내 19곳 시범설치한 곳의 미세먼지를 측정한 결과 전후 16% 감소하는 효과가 났다고 주장했다. 공사는 2022년까지 지하철 미세먼지를 2018년 대비 50% 감축하는 게 목표다.

공사는 이러한 양방향 전기집진기 미세먼지 측정 결과를 아직 공표하지 않고 있다. 또 이 의혹을 제기한 시의원의 올 4월 특정기술선정심사의 선정 과정과 절차와 관련한 자료 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공사가 깔끔하게 해명에 하지 못하면서 의혹을 더 키웠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교통공사 현안 관련 시의회 교통위에서 한 시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문제가 일어날 것 같다고 잘 검토해서 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나. 결국 이런 사건(의혹제기 등)이 일어났는데 한번도 후속으로 보고를 해준 사람이 없다”고 공사의 미온적 대응을 질타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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