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제개편안 가닥…핵심은 ‘부자증세’

정부가 세제개편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개편안의 큰 줄기는 이른바 ‘부자 증세’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주식 양도차익 등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체계 개편은 양도차익 2000만원 이상의 거액 투자자에,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은 다주택자 등 거액 자산가에 각각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면에 소액 투자자나 저소득층·자영업자 등에 대해선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안에 대한 공청회가 7일 마무리됨에 따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되 골격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 개편을 추진할 방침이다. 주식형펀드 등 간접투자 상품에 대한 기본공제를 도입하는 등 부분적인 수정이 이뤄질 가능성은 있지만,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및 증권거래세 인하·유지 방침엔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10면

정부의 금융투자소득 과세 방안에 따르면 2023년부터 주식 양도차익이 2000만원을 넘을 경우 이의 20~25%를 과세하되, 증권거래세는 0.25%에서 0.15%로 단계적으로 낮아진다. 주식 양도차익 과세에 따른 세수 증가분 만큼 증권거래세가 인하돼 세수엔 중립적이란 게 정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로 인한 세수 귀착은 상위 5%인 30만명에 집중된다. 이들이 1조9000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부담하는 반면, 나머지 대부분 소액 투자자들은 세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증권거래세가 0.1%포인트 낮아지면 1조9000억원의 세금이 줄어들게 되는데, 이를 거액투자자들이 부담하는 셈이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추진 중인 종부세 개편의 경우 지난해 12·16 조치에 따라 최고세율을 종전 3.2%에서 4.0%로 높이기로 한데 이어, 다주택자들의 종부세 부담을 추가적으로 높이는 방안이 여당 중심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와 함께 다주택자들의 취득세율을 인상하는 방안까지 검토되고 있다.

1년 이내의 주택 단기차익에 대한 과세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지만, 큰 골격은 다주택자 등 거액자산가들의 보유 부담을 강화해 수요를 축소시키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처럼 금융이나 부동산 등의 거액 자산가들을 대상으로 한 세금 부담이 강화되는 반면, 저소득층이나 영세자영업자 등에 대한 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저소득층에 대한 기존 지원제도를 강화·유지하고, 부가세 간이과세 적용기준을 상향조정해 혜택 대상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이 거액자산가 등 특정 계층을 타깃으로 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의 경우 주식 양도차익 등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법인세와 종부세 인상에 이은 2차 ‘부자 증세’가 뚜렷해지는 모습이다. 이해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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