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독도영유권’ 주장 日방위백서에 “즉각 시정하라” 항의(종합)

14일 공개된 2020년 방위백서에 한국 영토인 독도가 '다케시마'로 표기돼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국방부는 14일 일본이 ‘국방백서’의 청사진인 ‘방위백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거듭 주장한 것에 대해 주한일본대사관 국방무관을 불러 강력히 항의했다.

이원익 국방부 국제정책관은 이날 오후 주한 일본 국방무관인 항공자위대 마쓰모토 다카시 대령을 국방부로 초치해 ‘2020년 일본 방위백서’에 기술된 독도 관련 내용, 레이더 조사(일본 초계기 조사),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등과 관련한 일본 측의 일방적 주장에 대해 강한 어조로 항의했다.

이 국제정책관은 즉각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앞으로 이러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또한 일본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국방부는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함정이 일본 초계기에 대해 레이더를 조사했다는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을 반복하고, 2018년 국제관함식의 해상자위대 함정 불참의 책임을 우리 측에 전가하는 부정적 기술을 지속하고 있는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고 시정을 강하게 요구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우리 정부가 양국 간 현안을 선제적으로 해결하고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결정 통보의 효력 정지를 결정한 것임을 강조하고, 양국 간 신뢰관계 회복을 위한 일측의 진지한 노력을 엄중히 촉구했다”고 전했다.

일본은 이날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2020년판 방위백서 ‘일본의 방위’를 채택했다. 이 백서에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는 주장을 담았다.

일본이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 도발에 나선 것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 시절인 2005년 이후 16년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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