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내 유턴기업’에 특허소득 조세 감면 추진한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국내 유턴 기업을 대상으로 ‘특허박스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이날 발의한 개정안에는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한 유턴 기업이 자체 개발했거나 대여받은 특허를 이용해 얻게된 소득의 20%를 감면하는 방안이 담겼다.

김 의원은 “국내 연구개발 투자와 특허 출원 수는 상위권이지만 기술이 사업화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였다”라며 “특허박스 제도를 도입하면 이 같은 문제를 다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액 감면 대상을 유턴 기업으로 제한시키면 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를 일정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식재산 활용률을 높이는 것과 동시에 리쇼어링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법은 연구개발 분야에 대해 여러 세제지원을 하고 있으나 투자단계에 집중돼 있어 결과에 대한 지원이 미비한 실정”이라며 “결과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지원은 특허 등의 이전·대여 등 기술거래에 한정돼 특허박스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특허박스란 특허 등 지식재산을 사업화해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조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 제도는 영국·프랑스·중국 등 국가에서 운영 중이다.

brunc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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