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 의원, 사고시 금융사 대표에 책임 법안 발의… 3배 징벌적 과징금도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 등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금융회사의 대표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사고에 연루된 금융회사의 경우 소비자 피해금액의 3배에 이르는 징벌적 과징금을 내는 방안도 법안에 포함됐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개정안에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과 위험관리기준을 강화하고 여기에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은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내부통제기준과 자산운용 등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인식·평가·감시하기 위한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책임의 폭과 범위에 대한 처벌 기준이 모호해 정작 금융사 대표에 대한 처벌은 어려웠던 것이 현실이었다.

특히 새 법은 금융사의 대표가 내부통제·위험관리기준의 준수를 위한 대책 수립, 정기점검실시, 위반에 대한 징계 조치기준을 마련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를 받도록 했다. 또 내부통제·위험관리기준을 위반해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액의 최대 3배의 과징금을 금융사에 부과하는 징벌적 과징금제 도입도 명문화 했다.

개정안이 마련된 이유는 지난해 발생한 해외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를 두고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책임자인 은행장에게 책임을 묻기가 쉽지 않은 현행 법령의 미비점을 보완키 위해서다. 당시 금융감독원은 현행 금융사 지배구조법을 근거로 내부통제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두 은행장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 처분을 내렸다. 은행 측은 현행 법 상 내부통제 기준은 자체 내부 기준을 마련하라는 지침일 뿐 금융사고 발생 시 은행장까지 제재한다는 근거로 삼기에는 무리라고 판단해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김한정 의원은 “이번 사모펀드 사태는 건전성 규제나 시장규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직면할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라며 “불완전판매와 운용사의 위법 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판매사의 관리책임과 주의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연이은 금융사고로 자본시장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떨어지고 있다”며, “국회가 법·제도적 대책을 마련하기에 앞서, 금융회사가 선제적으로 자발적 신뢰 회복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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