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안방보험 소송 본격화…8월 24일 첫 심리

미래에셋

미래에셋자산운용(이하 미래에셋)과 중국 안방보험의 소송전이 다음달 24일부터 본격화될 예정이다.

미국 법원이 안방보험 측이 요청한 신속 절차 신청을 받아들여 8월 24일 첫 심리가 열리게 됐다. 법원 결정문 주요 요지에 따르면 담당판사는 오는 8월 24일 시작되는 마지막 주 중 3일 동안에 걸쳐 재판을 열기로 했다.

미래에셋은 지난 5월 말 미 델라웨어 법원에 58억달러 상당의 미국 호텔 인수 결렬과 관련, 중국 안방보험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미래에셋은 소송 발표와 더불어 “지난해 9월 중국 안방보험으로부터 미국 내 15개 대형 호텔을 인수하기로 합의하고 계약금을 입금했지만 안방보험이 계약 위반 사유를 해소하지 못했다”며 매매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미래에셋에 따르면 인수 대상 호텔을 위해 안방보험 측에게 거래종결 선결 조건으로 권원보험을 요청했지만 이를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권원보험이란 특정 부동산을 매입할 때 셀러의 소유관계를 보장하는 것이다. 미래에셋은 “미국 최대 권원보험회사인 ‘피델리티 내셔널’, ‘퍼스트 아메리칸’, ‘올드 리퍼블릭’, ‘스튜어트’ 네 군데의 보험사 모두가 매도 대상 호텔 15개에 대해 완전한 권원보험 발급을 거부했다”며 “안방보험이 호텔 소유권과 관련해 델라웨어 법원에 피소를 당한 사실도 숨겼으며 미래에셋이 이를 발견해 알리자 소송이 계류 중이라는 점을 인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안방보험은 “보험사들이 권원보험 발급을 하지 않았지만 안방보험의 소유권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며 “이번 소송은 인수에 대한 ‘계약 이행 여부’가 핵심이지 미래에셋이 문제 삼는 허위 계약 문서 등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반응이다.

한편 미래에셋은 국제 분쟁 전문 로펌 ‘피터앤김’과 미국 로펌 ‘퀸 엠마뉴엘’을 선임했고 매매계약 협상 당시 매수인 자문을 맡았던 미국 로펌 ‘그린버그 트라우릭’과 한국의 법무법인 ‘율촌’을 동원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미래에셋은 소송을 통해 매매계약 해지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안방보험 측이 계약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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