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네이버만 믿고 투자했는데…”

“신세계, 네이버 브랜드 믿고 투자했는데 날벼락을 맞았다”

2017년부터 중고차 매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을 운영하던 ‘넥펀’의 영업중단 사태가 일파만파다. 특히 ‘투자금 돌려막기’ 혐의로 경찰 압수수색을 받았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투자자들이 많다. 적지 않은 투자자들이 신세계 SSG페이, 네이버 플랫폼을 통해 돈을 넣었다. 일부 투자자들은 플랫폼 고소까지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9일 압수수색을 받은 넥펀 측은 금융감독원에 피해액수를 최대 10억원이라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자체 공시에 따르면 현재 대출잔액은 251억원이 넘어 피해액은 그보다 불어날 전망이다.

피해액에는 신세계, 네이버 등을 경유해 투자를 진행한 금액도 포함됐다.

신세계는 지난 2월 SSG페이가 제공하는 유료 금융멤버십인 SFC(SSG Finanace Club)에 넥펀을 입점시켰다. 1만5000원을 내고 멤버십 가입 후 500만원 이상 SSG페이 전용상품에 투자하면 신세계 상품권 5만원을 포함해 15만원의 투자 리워드를 제공했다. 네이버 역시 넥펀 광고를 게시하면서, 업체에 투자하면 네이버페이 포인트와 투자 지원금을 주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이들 플랫폼에 집행한 리워드 비용은 모두 넥펀 측에서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업체를 통해 넥펀에 투자한 한 투자자는 “대기업이 보증한 상품이라 믿고 투자했는데 사기업체였다니 황당하다”고 말했다.

플랫폼 측은 “단순 광고였다”는 입장이다.

SSG페이 관계자는 “업체가 갑자기 이렇게 돼 광고비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에 어긋나지 않게 광고를 집행했고, 투자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도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태로 현재는 모든 업체 P2P 광고를 다 내렸다”고도 덧붙였다.

하지만 플랫폼이 금융투자상품 광고 업체를 선정할 때 얼마나 주의를 기울였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넥펀과 감사 업무제휴(MOU)를 맺은 법무법인 주원은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넥펀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담보가 없음을 꾸준히 지적했다.

이러한 보고서가 이미 나온 상황에서 SSG페이와 네이버페이는 넥펀 광고를 진행했다. 즉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광고주인지 아닌 지도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은 셈이다. ‘단순히’ 광고만 집행했다면 넥펀 사태 이후 문제 가능성에 대한 확인도 없이 모든 P2P 광고를 다 내렸다는 점도 어불성설이 된다.

현행 P2P 가이드라인은 ‘P2P업체가 아닌 다른 플랫폼을 통해 P2P상품을 광고·판매하는 경우에도 투자자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하지만 법이 아니어서 실질적인 처벌은 어렵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투자자를 오인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행정지도 차원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있는 상황”이라며 “추후 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 광고 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자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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