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뇌물 수수 혐의’ 전병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대기업 홈쇼핑 계열사 등에서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15일 전 전 수석의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업무상 횡령 혐의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벌금 2000만원과 추징금 2500만원,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앞서 1심은 뇌물수수 등의 혐의에 징역 5년의 실형을, 직권남용과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했던 전 전 수석이 롯데홈쇼핑에 압력을 가해 e스포츠협회에 후원금 3억원을 내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를 무죄로 판단했다. 비서관이 롯데홈쇼핑에 압력을 가해 후원금을 내게 한 부분은 사실로 인정되지만, 전 전 수석이 이를 알고 있었거나 지시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전 전 수석이 정무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기획재정부 공무원에게 e스포츠 활성화 예산을 편성하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1심과 달리 무죄가 나왔다.

전 전 수석이 롯데홈쇼핑 사장에게서 500만원어치 기프트카드를 받은 혐의(뇌물수수), e스포츠협회 자금으로 부인의 여행경비나 의원실 직원들 급여를 지급해 5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 e스포츠방송업체 대표로부터 정치자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이 밖에 GS홈쇼핑, KT에 요구해 각각 1억5000만원, 1억원을 e스포츠협회에 기부하거나 후원하게 한 혐의는 모두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나왔다.

재판부는 “전 전 수석이 횡령 피해액을 협회에 공탁했고, 횡령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았으며, e스포츠협회의 위상을 높이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했던 점 등을 참작한다”고 설명했다.

sang@heraldcorp.com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