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안 도입 신중한 검토 필요”…경제단체 상법개정안 공동의견서 제출

[헤럴드경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6개 경제단체는 법무부가 지난달 입법 예고한 상법개정안이 투기 자본의 경영권 위협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보다 신중하게 도입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경총,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단체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계 공동 의견서를 17일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상법개정안이 지배구조 개선, 경영 투명성 확보, 소액주주 보호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입법 취지를 담고 있으나 신중한 논의가 필요한 쟁점 사안이 있다고 주장했다.

상법개정안에는 다중대표소송 도입, 감사위원 분리 선임, 감사 선임시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 배당기준일 규정 개선 등이 포함돼 있다.

단체들은 감사위원 분리 선임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했다.

외국계 헤지펀드 등 투기자본이 이사회를 장악해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고, 현행 상법상의 이사 선임 절차와 요건을 달리해 분리 선임해야 할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다.

또 상장회사의 감사위원을 선임·해임할 때 최대주주는 특수관계인 등을 합해 3%, 일반 주주는 3%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이 제한되도록 일원화하는 일명 '3%룰'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은 합쳐서 3%룰이 적용되는데 반해 그외 2·3대 주주는 개별 3%룰이 적용되기 때문에 외국계 펀드 등이 지분을 분산·규합해 자기 측 인사를 감사위원회에 임명하는 '늑대떼 전술'을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의견서는 한진칼 경영권 분쟁 사례에서도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에게는 3%룰을 적용한 반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 등 '3자연합'에는 3% 의결권 규제가 적용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다중대표소송제도도 반대했다. 출자자가 아닌 모회사의 주주가 소송을 제기해 자회사 주주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를 대상으로 다중대표소송을 할 경우 제소 가능 금액은 311억1000만원에 달하며 자회사 7개사도 제소범위에 포함되어 관리해야 할 소송 리스크가 8배 상승한다고 주장했다.

또 청호컴넷의 경우 135만원으로 모회사 및 자회사 총 13개 기업에 대한 소 제기가 가능해진다.

단체들은 소수주주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는 개정안의 방향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상황이 아닌데도 경영 위협 등의 부정한 목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주주권 남용을 막을 수 있는 규제 수단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감사 선임시 주총 결의요건을 조건부로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찬성했다.

현재는 출석 주주 의결권 과반수에 발행 주식 4분의 1 이상을 더해야 의결이 가능하지만, 개정안은 전자투표를 도입한 경우 발행 주식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의견서는 의결 정족수가 부족해 주주총회 안건이 대거 부결되는 사태를 막고 감사 선임의 결의 요건을 합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