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있는 구급차 막았다”는 택시기사 오늘 구속 기로

지난달 8일 서울 강동구 고덕동의 한 도로에서 한 택시기사가 응급환자를 이송하던 구급차를 막아서고 있다. [유튜브 캡처]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접촉사고를 처리하라며 응급환자를 이송 중인 구급차를 막아선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의 구속 여부가 24일 결정된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특수폭행(고의 사고)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최모(31)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예정이다.

경찰은 이달 21일 “사안이 중대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최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택시가 고의로 양보운전을 하지 않아 접촉사고를 낸 것으로 판단했다”며 고의 사고 혐의를 적용한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달 초 사건이 불거지자 서울 강동경찰서 교통과는 해당 사건에 같은 경찰서 형사과 강력팀 1곳을 추가로 투입하고, 최씨를 출국 금지 조치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를 벌였다.

최씨는 지난달 8일 오후 서울 강동구 고덕동 한 도로에서 79세 폐암 4기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사설 구급차와 일부러 접촉사고를 내고 “사고 처리부터 해라”라며 10여분간 막아선 혐의를 받는다. 환자는 다른 119구급차로 옮겨 타고 응급실에 도착했지만 사고 5시간여 만에 끝내 숨졌다.

환자의 아들은 이달 3일 ‘택시기사를 처벌해달라’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해당 청원글은 이날 현재까지 청원에 약 72만명이 동의하는 등 당시 최씨는 국민적 공분이 대상이 됐다.

address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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