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하자” “국민투표” “여야합의 특별법”…與, 행정수도 이전 방법론 ‘분분’

24일 오후 세종시청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가 유리에 비치며 흐릿하게 보이고 있다. 세종시 도담동 D공인 중개업소 관계자는 "국회와 청와대 이전 발언에 주민들이 매물을 거둬들였다. 현재 호가도 오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수도 이전 완성 추진 TF’를 꾸리는 등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기 시작한 가운데 27일 내부에서 방법론을 두고 엇갈린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당장 김태년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 특별법’에 중점을 둔 반면 이해찬 당대표는 개헌에 무게를 둔 발언을 했다. 벌써부터 의견 조율이 안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민주당에 따르면 현재 당내에서 논의되는 행정수도 이전 방안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개헌이다. 2004년 헌법재판소는 행정수도를 충청권으로 이전하기 위한 근거법인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해 서울이 수도라는 점은 관습상 불문헌법에 해당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결국 가장 확실한 것은 ‘수도는 세종’이라는 헌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이라는 얘기다.

둘째, ‘국민투표’다. 헌법 72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나와 있다. 김해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미 위헌 판결을 받은 바 있고 국민의 관심이 큰 이전 여부를 직접 국민에게 의사를 묻는 것이 예외적으로 국민 투표를 규정한 헌법의 취지를 살리는 길”이라고 말했다.

셋째, 여야 합의 하에 ‘행정중심복합도시법’을 ‘신행정수도특별법’으로 개정하는 방법이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행정수도 관련 법적조치가 대통령 선거까지 안 가길 바란다”고 했다. 대선 전 여야 합의로 특별법 제정으로 행정수도 완성 논의를 마무리짓자는 취지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김 원내대표와 달리 이해찬 당대표는 지난 24일 한 토론회에서 “개헌할 때 ‘대한민국 수도를 세종시에 둔다’는 문구를 넣으면 위헌 결정 문제가 해결된다”고 발언했다. 이처럼 의견이 분분한데 대해 김 원내대표는 “일단 여당과 야당이 합의를 하고 개헌이든 국민투표든 특별법을 입법해서 헌재의 판결을 다시 받든 국민 관습을 해소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결이 다르지 않다”고 해명했지만 당내 이견 통일 필요성이 제기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TF가 본격 시작되는 만큼, 원내에선 우선적으로 방향성을 확인하고, 행정수도 이전 관련해서도 이견이 많으니 당의 공식적 입장을 통일할 방침”이라고 했다.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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