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더스칼럼] 방황하던 P2P 핀테크이제 ‘둥지’를 얻으면

지난 2016년 중국 이쭈바오(e租寶) 대표와 임직원 20여명이 구속됐다. 피해액 500억위안(약 9조원), 피해자가 90만명에 달했다.

문제는 이들이 투자금을 받는 명목으로 내세운 대출 채권 가운데 95%가 실존하지 않는 유령 사업체로 드러났다는 점이다. 대출자와 개인투자자를 연결하는 P2P 대출을 가장하고 고객을 모집했지만 결국 중국 최대 사기극이 됐다.

가계부채 절감과 소셜 임팩트 확산이라는 본연의 취지를 악용한 사기극에서 우리나라도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금융 소비자가 보통의 투자 리스크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중국과 유사한 사례를 경험하는 경우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수의 P2P 금융기업이 존재했던 시장 초기에는 각사의 자체 윤리강령을 마련하는 등 자율 규제가 가능했으나 일각에서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다행히 전용 법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무르익고 온라인 투자연계금융업법의 발효를 한 달 앞두고 있다.

▷P2P 금융사의 법적 지위 부여 ▷최저 자본금 5억원 ▷금융회사 투자 허용(채권당 최대 40%) ▷자기 자금 대출 허용(자본금 이내 & 채권당 20% 이내) ▷투자자 보호 의무 강화 등 금융 소비자 보호와 건전한 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춘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지켜야 할 부분도 많아지겠지만 장기적인 성장에 긍정적인 효과가 전망된다.

기관투자가의 투자도 명시적으로 허용돼, 투자금 조달이 원활해지면서 투자자들에게 더 좋은 상품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투자자에게 대출 정보, 차입자 정보, 이율 추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명시된다.

P2P 금융의 감독 규정과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가 명확해짐으로써 금융 소비자 보호가 강화되는 것이다.

또 투자자들에게 부과됐던 높은 세율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하되면서 기존 대비 실질 수익이 상승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다만 국내외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낮은 투자 한도는 금융 소비자의 선택권과 다른 투자 상품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풀어야 할 과제로 남게 됐다.

지난 5년간 국내 P2P 금융산업은 많은 발전을 이뤄왔다. 세계 최초의 P2P 금융 단독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발효를 앞두고 있다.

해외를 살펴보면 미국은 증권거래법을 개정했고 일본은 금융상품 거래법을 개정해 P2P금융업을 관리해왔다. 다른 국가들이 우리나라 P2P금융 법안에 주목하는 이유다.

스타트업이 이끄는 신생 산업이 자생적 발전을 거듭하며 17년 만에 새로운 금융업을 정의하고 법안 제정까지 이끌었다는 점에서도 상당히 뜻깊다.

이제 비대면 서비스가 일상화된 언택트 시대를 맞으며 핀테크 생태계의 새로운 무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다.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정책, 새로운 시장 감독 시스템의 구축으로 P2P 금융이 성공적으로 국내에 뿌리내린다면 사회 선순환의 연결고리로 자리 잡을 수 있다.

본 산업이 경제 양극화가 심화되는 현시점에 중산층 복원을 위한 금융 사다리가 되길 고대한다.

이효진 8퍼센트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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