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귀족노조 전횡 바로잡자”…‘강성노조 방지 3법’ 발의

홍준표 무소속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27일 이른바 '강성귀족노조 방지 3법'을 내놨다.

홍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판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정부가 경제계의 반발에도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등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내놓은 데 대해 비대해진 노조 권력을 법적으로 견제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노동조합 개정안'은 조합비는 조합 고유 목적으로 쓰도록 의무화했고 500인 초과 사업장 소속 노조는 연1회 외부 회계감사 의무를 부과해 조합비 유용 방지와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파견근로자보호법 개정안'은 쟁의행위 중인 사업장에 대한 근로자 파견을 금지하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는 등 파업 중에는 대체 근로를 허용하도록 했다. '공무원 노조법 개정안'은 공무원 노조의 사회적 책임을 명시하고 조합 운영비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 의무를 부과하며, 노조 대표자의 재산신고와 공개를 명시했다.

홍 의원은 "극소수의 강성귀족노조의 전횡을 바로 잡지 않고는 경제의 미래는 어둡다고 본다"며 "이제 대립과 항쟁시대의 노동관계법을 바꿔 균형 잡힌 노사관계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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