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제한 해제…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28일 청와대에서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에 따른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사용제한 해제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청와대는 28일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으로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해제됐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앞으로 우주탐사를 위한 발사체 및 인공위성 개발 등이 한층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오늘부터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하는 2020년 미사일지침 개정을 채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차장은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과 연구소, 그리고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개인들은 기존의 액체 연료 뿐 아니라 고체 연료를 사용할수 있고 하이브리드형 등 다양한 형태의 우주발사체 아무런 제한 없이 연구·개발하고 생산·보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978년 미국과 합의한 한미 미사일지침은 한국의 독자적인 로켓 개발을 가로막고 있는 대표적인 장애물로 꼽혔다. 한국은 이후 1997년 북한의 ‘대포동 1호’ 발사 성공을 계기로 지침 개정을 적극 요구하고 나섰고, 협의 끝에 처음으로 미사일의 사거리가 180㎞에서 300㎞로 완화됐다.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지침이 완화됐지만, 사거리 800㎞, 고체연료의 ‘100만 역적’(파운드·초)으로 추진력이 여전히 제한돼 있어 고체연료 우주발사체 개발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국가안보실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와 접촉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지시했고, 지난 9개월간 한미 간 집중 협의 끝에 미사일지침을 개정에 합의한 것이다. 아울러 지침이 개정되면서 국내 우주발사체 개발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 차장은 “이번 개정은 우리의 정보, 감시, 정찰 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며 “연구를 계속하면 자체개발 고체연료 우주발사체를 활용한 저궤도(500~2000km) 군사정찰 위성을 우리 손으로 쌓아올릴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반도 상공을 24시간 감시하는 체제를 가동할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우리는 세계에서 인정하는 강력한 군대 갖췄고, 50조원 가까운 국방예산 투입하면서도 눈과 귀가 부족했다”며 “아직도 군용 정찰위성은 단 한 대도 보유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계획대로 2020년대 중·후반까지 우리 자체적으로 개발한 고체연료 발사체를 이용해 저궤도 발사체를 다수 발사하면 군 정찰능력 비약적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mkkang@heraldcorp.com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