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부동산법’ 날치기 동의 못해”…통합당 행안위, 회의 불참

박완수 행정안전위원회 미래통합당 간사가 28일 법안상정에 반대하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퇴장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28일 "오늘 행안위 회의의 강행과 부동산 관련 법안의 일방적 상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이날로 약속한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미루고 국가적으로 논란이 되는 '나쁜 부동산법' 상정을 고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통합당은 국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나쁜 부동산법'의 날치기 상정에 동의할 수 없다"며 "불가피하게 오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박완수 간사, 권영세, 김용판, 박수영 의원 등이 28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여야 협의없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 부동산세와 관련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상임위에 상정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고 있다. [연합]

이들은 "통합당은 민주당과 함께 행안부와 경찰청의 업무보고를 진행한 후 추가로 소위원회 구성과 법안 상정 건에 대해 논의하는 것으로 협의를 해왔다"며 "그런데 회의를 하루 앞두고 행정안전위원장이 여야간 합의가 되지 않은 법안 상정 건을 의사 일정에 일방적으로 추가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해당 법의 일환인 지방세법 개정안은 발의 15일이 경과하지 않아 국회법이 규정하는 법안의 상정요건도 갖추지 못한 미숙려 법안"이라며 "국민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제도를 군사작전처럼 밀어붙이겠다는 정부여당의 행태를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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