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 법정 출연요율, 15년만에 2배로 인상

[헤럴드경제 도현정 기자]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금융사의 법정 출연요율이 15년만에 2배 인상됐다. 코로나19로 소상공인 대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신보의 보증재원에 부담이 가중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28일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을 개정,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금융사의 법정 출연요율을 0.02%에서 0.04%로 인상했다고 밝혔다.

법정 출연요율은 금융기관의 대출금 중 일정비율을 매달 금융사가 보증기관에 출연하는 제도다. 지역신보는 이를 바탕으로 지역 소상공인, 소기업에 보증을 제공했고, 소상공인들은 이를 바탕으로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았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소상공인들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보증 공급이 급격히 증가했다. 지역신용의 보증잔액은 지난 2018년 19조6000억원에서 지난달 37조7000억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기본재산 대비 보증잔액 비중을 나타내는 운용배수는 2018년 6.1배에서 지난달 기준 9.9배로 껑충 뛰었다.

코로나19로 지역신보의 보증공급 부담이 급증하자 운용배수를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법정 출연요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다른 보증기관과의 형평성 논란도 일었다. 지역신보에 대한 금융사의 법정 출연요율은 지난 15년동안 0.02%였다. 신용보증기금(0.225%)이나 기술보증기금(0.135%)과 비교해도 한참 모자라는 수준이다.

중기부는 법정 출연요율 인상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신보에 출연하면 20%의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3차 추경에서 확보한 800억원을 인센티브 재원으로 쓸 예정이다.

변태섭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역신보의 보증공급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지역신보를 통한 안정적인 보증 공급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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