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국민+정의, 與 당헌 법제화 추진…“서울·부산시장 무공천해야”

박수영 미래통합당 의원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의원들이 공직선거 당선인,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이 중대과실이나 부정부패를 이유로 낙마했을 경우 실시되는 재보궐 선거에서 원인제공 정당은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규정은 더불어민주당의 당헌·당규에 명시된 내용이다. 사실상 민주당의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무공천을 촉구하는 것이다.

성추행으로 자진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사건으로 실시되는 내년 4월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의 공천 여부가 논란이 되는 만큼 법안의 향방이 주목된다.

박수영 통합당 의원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 발의에는 41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통합당 의원들 외에도 보수야권으로 분류되는 권은희,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 뿐만 아니라 진보정당 소속인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이름을 올린 것이 눈에 띈다.

개정안은 대통령 선거를 제외한 모든 공직선거의 당선인이나 지역구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중대한 과실 및 성추행 등 부정부패의 사유로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에서는 원인을 제공한 당선인 등을 후보로 추천했던 정당은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중대한 과실 및 부정부패의 사유’에는 형법에 명시된 범죄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에 규정된 범죄도 담았다. 성추행 역시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시한 셈이다. 민주당 일각에서 ‘성추행은 부정부패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당헌·당규 개정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의원은 “이 법안은 정당의 책임정치를 구현하자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며 “최근 성폭력과 연관돼 국민의 공분을 사고있는 부산시장,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고려한다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것만 해도 해당 개정안의 명분과 필요성은 충분하다”며 “정당의 추천으로 출마해 당선된 자 본인의 잘못을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이 책임지게 하는 오류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부산시장 및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약 1000억원의 금액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은 이에 대해 스스로 실천하겠다는 약속을 당헌에 명문화 하고 있다”며 “이것을 국민 앞에 법률로 규정해서 실천코자 한다. 모든 정치권이 자성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길 희망한다”고 촉구했다.

yuni@heraldcorp.com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