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소개소-수술실 CCTV 의무화] 김남국 “환자 동의만으로 CCTV 촬영·보존”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찬성한다. 수술실 내 문제가 생겼 때 이를 입증하는 방안으로 CCTV를 설치해 의사·환자간 신뢰를 높이자는 것이다. 반면 의사들은 CCTV 설치로 인해 부담이 생기고 소극진료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반대해 왔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논의는 꾸준히 제기되다가 지난 2016년 한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다 과다출혈로 숨진 고(故) 권대희씨의 죽음을 계기로 본격화됐다. 이에 고(故) 권대희씨 어머니 이나금씨는 지난 23일 국회에 편지를 보내 “수술실 환자의 인권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수술실 CCTV 법제화 법안 통과에 힘이 되어 달라”며 “기울어진 운동장인 우리나라 의료사고는 환자에게 불리하다. 수술실 CCTV 설치로 조금이나마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시단원구을)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편지를 직접 의원회관에 돌리며 법안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의원회관을 돌고 있다”며 “국회 보건복지위뿐 아니라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께도 어머니의 편지와 친전을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4일 ‘의료법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과 함께 환자의 동의만 있으면 의료 행위 장면을 촬영하고 보존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김 의원은 “기존에 발의했던 내용에는 CCTV 영상 촬영 및 보존에 의료인과 환자의 동의가 모두 필요했다. 환자 권리의 적극적 보호를 위해 의료인 동의 조항을 삭제해 환자의 동의만 있어도 촬영과 영상의 보존을 가능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김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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