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 수출규제 관련 WTO 패널 설치에 “깊이 실망”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관련 한국정부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 일본은 세계무역기구(WTO)가 29일(현지시간)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제한조치에 대한 패널을 설치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주제네바 일본대표부는 스위스 제네바 WTO 본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본의 조치는 이중 사용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확립된 관행에 부합한다"며 "한국의 패널 설치 요청에 깊이 실망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무기 비확산을 위한 국제 노력의 기저를 이루는 근본적인 전제들에 도전하고 있다"면서 "일본은 민수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확인되면 (수출을 제한한) 3개 품목에 대한 수출을 허가했고 (앞으로도) 허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국 정부는 협의의 장(forum) 밖에서 '생산 차질 등 한국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일본은 WTO의 분쟁 해결 절차 대신 대화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본다"면서도 "일본 수출제한조치의 정당성을 방어할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날 WTO의 분쟁해결기구(DSB)는 정례 회의를 열고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고순도 불화수소 등 3개 품목과 관련한 일본의 수출규제조치에 대해 1심 역할을 하는 패널의 설치를 확정했다.

한국 정부는 패널 절차를 통해 일본의 조치가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무역 제한 조치이며 WTO 협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고 조속한 철회를 촉구할 계획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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