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석유류에 조건부 면세” 개정안 발의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고전하고 있는 석유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30일 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석유류에 개별소비세 조건부 면세를 적용하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심화되는 석유산업 경쟁 속 원유보다 낮은 값에 거래되는 석유중간제품(중유)에 대한 수요는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점차 늘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감소로 신음하는 석유산업 지원을 위해 생산 원료로 사용되는 중유에 대한 조건부 면세 추진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별소비세는 특정 물품의 소비행위에 부과되는 것으로, 석유공정 원료로 쓰이는 제품에도 과세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게 중론”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석유산업 경쟁국과의 조세 형평성을 개선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현행법에서 개별소비세 조건부 면세 대상 석유류는 의약품 제조용 등 5개 용도로 추려진다. 이에 따라 국내 정유사가 석유중간제품을 수입·구매해 석유제품 생산의 원료로 쓰더라도 석유중간제품이 중유로 간주돼 사실상 개별소비세가 일부 과세됐다.

하지만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들은 중유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거나 한다 해도 석유제품 생산의 원료로 쓸 때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추 의원은 “조세제도 개선으로 석유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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