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온라인·모바일 배달 앱과 쇼핑몰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정부가 나서 모바일 배달앱과 온라인 쇼핑몰을 규제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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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 등이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8차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1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플랫폼 경제 상생 방안으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내년 3월까지 제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업체들 간 상생협력과 분쟁해결 등 실태조사에 나선다.
박홍근 을지로 위원장은 “중기부가 10월까지 온라인 플랫폼 거래 실태를 조사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상생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상생협력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 같은 배달앱 시장 수수료와 광고료, 정보독점 등 이슈 해결을 위한 상생협의체도 9월부터 가동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위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추진하겠다”며 “입점 업체의 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의무화해, 분쟁을 예방하고 공정거래협약제도 분쟁협의회 설치 근거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지역상권 활성화 명목으로 277개 기초 지차체별로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 육성하기 위한 대규모 예산 확대 방안도 논의됐다. 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도 대폭 확대하고, 현행 8%인 상품권 발행시 정부의 국비지원도 유지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를 위해 추가로 2조4000억원의 국비지원 예산 확보를 추진한다.
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