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종부세 과세기준액 9억→12억, 5년간 1.3조원 세부담 덜어”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액을 1주택자 기준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면 향후 5년간 근 1조3600억원의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다.

3일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표준액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인상하면 주택분 종부세수가 2021~2025년 5년간 1조3578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예정처는 국세청의 지난 2018년 종부세 자료를 바탕으로 최근 3년간의 평균 공시가격 상승률을 적용해 이번 보고서의 비용을 추계했다.

앞서 태 의원은 종부세를 산정할 때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법률로 고정하고 주택분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1주택자는 12억원, 다주택자는 9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는 당시 “주택에 대한 공제금액은 그간의 물가와 주택 가격 상승에도 10년 넘게 동결돼 있어 납세자의 실질적 조세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서울의 아파트 중위 가격은 9억1812만원이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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