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만에 ‘검언유착 의혹’ 기소한 검찰, ‘한동훈 공모’ 기재는 보류

이모 전 채널A 기자가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박해묵 기자.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검찰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 4개월 만에 핵심 피의자인 이모 전 채널A 기자를 재판에 넘겼지만, 공소장에 한동훈 검사장과의 공모관계를 기재하지는 않았다. 일단 보강수사를 통해 반전을 노리겠다는 계획이지만, 향후 증거확보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는 5일 이 기자를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한동훈을 공범으로 적시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한동훈의 휴대폰에 대해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으나, 본인이 비밀번호를 함구하는 등 비협조로 포렌식에 착수하지 못하여 현재까지 수사가 장기화되고 있으며, 1회 피의자 조사도 종료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일단 이번 기소 단계에서는 공모관계가 기재되지 않았지만, 수사팀은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수사팀은 “앞으로 추가 수사를 통해 한동훈의 본건 범행 공모 여부 등을 명확히 규명한 후 사건처리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검토해야 한다. 하지만 수사팀 내에서도 이 사건 처리방향을 놓고 이견이 있고, 이렇다 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향후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곧 있을 검찰 정기인사로 인해 수사팀 지휘라인이 변동되거나, 정진웅 부장검사에 대한 감찰 결과가 변수가 될 가능성도 있다. 정 부장검사는 한 검사장에 대한 휴대전화 ‘유심(USIM)’ 칩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해 서울고검 감찰을 받고 있다.

사안은 단순하지만, 향후 이 전 기자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간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기자에게 적용된 강요미수는 법정형이 높지 않아 원칙적으로는 법관 1명이 담당하는 단독 재판부에 배당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항소심도 서울고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 항소부에서 재판한다. 다만 법원에서 이 사안을 중요사건으로 분류하면 ‘재정합의 사건’으로 판사 3명이 함께 심리하는 합의부에서 사건을 맡을 가능성도 있다. 법원 예규상 단독 재판부 관할 사건이라도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은 합의부 배당이 가능하다.

재판이 시작되면 이 전 기자는 후 공소장 내용과 증거목록 등을 검토한 뒤 보석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 경우 공범으로 지목된 한 검사장과의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는지에 따라 석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이 본격화되면 이 전 기자의 취재 과정에서 이 전 대표가 협박을 당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를 직접 만난 적이 없고 편지만 전해졌기 때문이다. 이 전 기자가 만난 사람은 ‘제보자X’로 알려진 지모씨이고, 지씨는 다시 변호사를 통해 이 전 대표에게 의사를 전달했다.

아울러 이 전 기자가 사용한 노트북과 휴대전화의 증거능력도 문제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은 지난 5월 채널A측 관계자를 만나 이 전 기자가 쓰던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건네받는 방식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하지만 법원은 영장을 제시하지 않아 압수수색 절차가 위법하다며 이 전 기자의 휴대전화 2대와 노트북 1대를 압수수색한 서울중앙지검의 처분을 취소했다. 수사팀은 이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를 신청한 상태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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