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입 공매도 시 형사처벌법 발의… 공매도 출구전략?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현행법상 ‘불법’으로 간주되는 무차입 공매도를 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의 과태료 처분만으론 불법 공매도를 걸러내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다만 집권 여당에서 법안이 발의됐기에 ‘공매도 금지’ 이후 상황을 염두에 둔 출구전략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9월 15일까지를 공매도 금지 기간으로 설정해둔 상태다. 공매도 금지기간 연장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10일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은 불법공매도 근절을 위해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발의된 개정안은 무차입 공매도 등 위법한 방법으로 공매도를 하거나 그 위탁 또는 수탁을 한 자에 대한 처벌 수준을 현행 최고 1억원의 과태료에서 ‘주문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으로 상향하고,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에선 주식을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부터 하는 일명 ‘무차입 공매도’ 등의 행위를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비교되는 차입공매도의 경우 현행법상 합법이다.

홍 의원 측은 "과태료는 경미한 위반행위에 부과되는 비형벌적 금전 제재의 성격을 가질 뿐이고, 무차입 공매도를 통한 수익금은 막대하기 때문에 불법임을 아니라, 불법공매도를 통해 얻는 부당이득에 비해 과태료 금액이 낮아 범죄 욕구를 막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이어져 왔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불법공매도에 대해 최고 20년 징역형을 두고 있는 미국이나 부당이득의 10배를 벌금으로 부과하는 프랑스 등 외국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처벌 수위는 지나치게 낮다”고 지적하며 “솜방망이 과태료가 두렵지 않은 범죄자들에 의해 ‘걸려봤자’식 불법공매도 행위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재 시행 중인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의 종료 이후, 상승을 지속해온 국내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되어 혼란해진 틈을 타 불법공매도가 활개칠 가능성이 높다”며 “불법공매도는 강력한 처벌이 따르는 무거운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형성해 범죄 유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개미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한국 증시가 급락하자 ‘공매도 6개월 금지’를 공표했다. 문제는 오는 9월 15일로 공매도 금지 1차 기한이 종료된다는 점이다. 시장에선 공매도 금지가 풀릴 경우 시장 급락 가능성을 우려하는 시선과, 이미 시장에 풀린 유동성 탓에 지수 상승 흐름이 계속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교차하고 있다. 금융위는 8월 중 금융권 인사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친 뒤 공매도 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혀둔 상태다.

일각에선 집권 여당 의원이 공매도 금지 법안을 발의한 것이 공매도 출구 전략의 일환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오는 9월 15일로 예정된 공매도 금지 기한은 한차례 더 연장(2021년 3월까지)하되 이후엔 공매도를 허용하되 무차입 공매도는 처벌을 하는 방식으로 시장에 안정감을 주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제 사회에서 특정 국가 증시가 공매도를 허용하느냐 아니냐는 증시에 대한 ‘선진지수’ 평가 항목 가운데 하나다. 언젠가는 공매도를 허용치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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