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상황시, 휴업기간 내 유치원 수업일수 감축 가능”

지난 달 24일 서울 서대문구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에서 열린 '유치원 수업일수 감축관련 방과후과정 교육사-전국유치원학부모협의회 입장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방과후과정교육사들이 현장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앞으로는 감염병 등의 상황에서 관할청의 명령에 따른 휴업시, 유치원이 휴업기간 내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게 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의 제안을 수용한 것으로, 감염병 등의 상황에서 관할청의 명령에 따른 휴업시 해당 휴업기간의 범위에서 유치원 원장이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자문을 거쳐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 것이다. 이에 따라 추후 감염병 대유행 등의 상황에서 탄력적인 학사 운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유아교육법 제31조에 따르면, 관할청은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휴업을 명할 수 있다.

교육부는 올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유치원의 등원을 연기하면서 유치원의 교외체험학습을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등원수업이 어려운 경우에도 원격수업을 통해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왔다.

하지만 올해 코로나19 감염병 등의 상황으로 인해 유치원 개학이 초등학교 보다 5주 이상 지연되면서, 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경우 수업일수 확보를 위해 초등학교와 방학 기간을 일치시키기 어려워졌다. 이로 인해 혹서기 및 혹한기 급식 및 통학버스 운영 차질, 석면 공사 등 학교 시설 정비기간 확보 등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오석환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유치원의 장기간 휴업 및 휴원에 따른 운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맞벌이, 한부모 가정 등 돌봄이 꼭 필요한 유아의 돌봄 및 안전 대책 마련과 함께 방과후전담사의 업무 부담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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