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노조 와해 혐의’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2심 무죄

이상훈 전 이사장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배준현)는 10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이 의장은 이날 판결로 석방됐다.

jyg97@heraldcorp.com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