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 최대 5년 거주의무…내년 2월 시행 예정

서울 강남구 대치·개포동 아파트 일대 전경. [연합]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내년 2월부터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주택 입주자에게 5년 이내의 거주 의무기간이 부여된다. 전매제한 위반자에게는 최장 10년간 청약 자격이 제한된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조만간 공포될 예정이다.

법은 시행령 개정 등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해 공포 6개월 이후 시행된다. 내주 정도 관보에 실려 공포되면 내년 2월 중순 시행될 전망이다.

우선 수도권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자 입주자에 대해 5년 범위 내 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국토부는 주택법 시행령을 통해 구체적인 거주 의무 기간을 설정할 예정인데, 이미 거주의무가 있는 공공택지보다는 완화된 2~3년가량의 의무 기간이 부여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이 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분양가 상한제 주택 거주자가 거주 의무 기간 생업 사정 등으로 이전하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에게 팔아야 한다.

이와 함께 LH나 지방공사가 시행사로 참가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의 전매제한 위반자에 대해 최장 10년간 청약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거주의무와 관련한 규정은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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