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수원집단의료 행정명령 발동

[헤럴드경제(수원)=지현우 기자] 염태영 수원시장은 1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수원시 비상의료대책에 따라 행정명령을 발동합니다’라고 밝혔다.

행정명령은 ▷ ‘진료 명령’ (집단휴진 예정일인 8.14.에 진료할 것) ▷ ‘휴진신고 명령’ (8.14. 휴진예정인 경우 사전신고할 것) ▷ (예정) 집단적 휴진이 확실한 경우 ‘업무개시 명령’ ▷(예정) 휴진신고 없이 휴진하거나 업무개시 명령에 불응한 의료기관에 대한 불이익 조치(행정처분, 형사고발 등) 이다.

염태영 수원시장.

염 시장은 “우리시는 지난 7일, 의료법 제59조에 따라 수원지역 관내 모든 의원에 대해 ‘진료 명령’과 함께, ‘휴진신고 명령’ 조치를 취했습니다. 아울러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의 명령을 위반할 경우의 불이익 조치도 알려드렸습니다”라고 했다.

그는 “10일 오후 6시 기준으로 733개 전체 의원 중 진료예정인 곳은 488개 의원 (66.7%)입니다. 이와 별도로 수원지역 49개 병원급 의료기관은 집단휴진 예정일인 오는 14일에 정상운영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의사협회에서 예고한 전국의사총파업이 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는 12일까지 정부의 개선대책이 나오지 않을 경우 파업을 강행한다고 합니다. 정부와 의료계 사이의 갈등과 마찰의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전가될 것으로 크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의사 여러분.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시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라고 덧붙였다.

deck91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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