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부동산 자금쏠림 심각”

윤석헌 금감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시중은행들이 부동산 대출 규제를 충실히 이행중인지에 대한 감독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부동산 시장 과열 상태가 정부의 각종 정책 발표 이후에도 지속되자 감독권한을 활용해 시장 안정에 나서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윤 원장은 11일 오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임원회의에서 “그동안 투기적 주택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강화해 온 각종 대출규제가 금융회사 영업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되도록 감독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윤 원장은 초저금리 상황이 지속되고 시중 유동성이 급증 함에 따라 부동산 시장으로의 자금쏠림 현상이 심각하다는 우려를 표명한 뒤 이같이 발언했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윤 원장은 이어 “최근 부동산시장 과열 등으로 가계대출 증가폭이 다시 확대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도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가계대출 액수는 올해 1월 2조2000억원에서 3월에는 9조1000억원, 6월에는 8조7000억원 등 올들어서만 30조원 넘게 시중에 돈이 풀려나갔다. 가계대출의 상당 부분은 부동산 담보 대출인 것으로 추정된다.

윤 원장은 이와 함께 금융회사의 대출규제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사례가 적발될 경우 엄중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또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운영중인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과 긴밀히 협력하여 대출규제 위반거래에 대한 단속활동을 확대할 것도 당부했다.

아울러 윤 원장은 개인사업자대출, 법인대출, 사모펀드 등을 활용하여 대출규제를 우회하는 편법대출에 대해서도 감독상의 대응을 강화할 것을 당부 했다.

한편 윤 원장은 이날 금감원의 분쟁조정 기능과 관련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편면적 구속력’을 도입하는 방안 마련에도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편면적 구속력이란 일정 금액 수준 이하에서 금융사와 금융소비자 사이에 분쟁이 생겼을 경우 문제를 제기한 측의 요청을 금융사가 받아들이도록 강제하는 방안이다.

hong@heraldcorp.com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