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협의회 “편의점 본사·산업협회 자율규약 준수하라”

한 편의점에서 직원이 가판 물건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헤럴드 DB]

[헤럴드경제=박재석 기자] 편의점 자율규약이 시행된지 1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가맹점주들과 본사 간 과점 출점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가맹점주들은 편의점 본사에 자율규약을 준수하지 않는다며 비판하는데 본사는 해석의 차이가 있으니 상황을 지켜봐야한다는 입장이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은 12일 서울시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으로 편의점주들이 고통받고 있음에도 과밀출점을 한다”며 “스스로 만든 자율규약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율규약 위반을 지켜보기만 한다면 피해는 편의점주가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편의점자율규약은 편의점 간 과도한 경쟁을 막기 위해 만든 자체 규약이다. 담배사업권 거리 기준을 준용해 편의점 인근 50~100m 이내에 다른 편의점 출점을 제한하고 있다.

가맹점주들은 규약 위반 사례로 올해 초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한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CU에서 49m가량 떨어진 곳에 이마트24가 출점한 사례를 들었다. 이들은 편의점산업협회에서 자율규약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자율규약 위반이라는 결론이 났지만, 이마트24는 가맹점을 철수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마트24는 가맹점주와 지자체 사이 거리 측정 방식을 두고 이견이 생겨 자율규약 위반 논란이 발생한 것이라고 반박한다. 이마트24 가맹점주가 조례 기준에 근거해 거리를 측정했을 때는 CU와 50m 이상 떨어져있어 출점을 준비했지만, 지자체가 다시 측정할 때는 50m를 넘지 않았다는 것. 현재 해당 가맹점주는 지자체를 상대로 거리 측정에 대해 해석의 차이가 있으니 재고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마트24측은 “자율규약심의위원회에서도 행정소송 결과를 보고 판단하기 위해 결정을 보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가맹점주들은 또 자율규약심의위원회의 투명한 운영도 요구했다. 이들은 “가맹본부와 편의점산업협회가 자율규약 심의 진행 과정과 결과 등을 공개하지 않는다”며 “가맹본부 간 상호 묵인에 의해 심의가 진행된다는 의혹도 있다”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가맹점주가 편의점 본사에 자율규약 위반이 의심된다는 민원을 제기하면 편의점 본사는 편의점산업협회에 자율규약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한다”며 “이후 회원사 임원들이 모여 협회 중재 아래 회의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js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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