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목포투기 의혹’ 손혜원 전 의원, 1심 징역 1년6개월 글꼴 선택 본문 텍스트 크게본문 텍스트 작게 인쇄 방어권 보장 위해 법정구속은 면해 목포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손혜원 전 의원이 12일 남부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online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