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형 전자담배, 소비세 이어 건강증진부담금도 2배 인상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내년부터 액상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2배 오른다.

액상형 전자담배 [헤럴드DB]

보건복지부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니코틴 용액량 1㎖당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현행 525원에서 2021년 1월 1일부터 1050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담배소비세 등 다른 세금의 인상 계획이 발표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세율을 니코틴 용액 1㎖당 628원에서 1256원으로 배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지방세 관계 법률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는데 이와 동일한 인상률을 적용한 것이다.

복지부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제세부담금이 궐련 및 궐련형 전자담배보다 현저히 낮아 담배 유형에 따른 과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었다"며 법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담뱃잎이 아닌 연초의 다른 부분을 원료의 일부 또는 전부로 해서 제조된 이른바 '유사 담배'에 대해서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담배제조자 등이 부당한 재고차익을 얻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부분도 담겼다. 개정안 시행 전에 반출됐으나 도·소매인에게 매도되지 않고 보관 중인 재고 담배의 경우 개정안 시행 이후 인상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적용될 방침이라고 복지부는 전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여론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하고 향후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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