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택배노동자 올해만 7명…“특화된 택배법 제정 시급”

코로나 사태 이후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들의 ‘죽음의 행렬’을 멈추기 위해서는 택배산업에 특화된 ‘택배법’ 제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3일 ‘택배노동자 과로사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택배노동자 9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했고 이 가운데 7명은 사인이 과로로 인한 뇌심혈관계질환으로 드러나 과로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의 ‘택배업 산업재해 현황’을 보면, 2012년부터 2019년까지 8년간 택배업 산재사망자는 18명으로 한해에 2.25명꼴이다.

그런데 올해 1월부터 6월 사이에는 9명이 산재로 사망했다. 예년 평균의 3배를 넘는 수치다. 여기에는 택배노동자 과로사대책위원회가 주장해온 5명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들을 합치면 올 상반기에만 택배기사 12명이 과로로 사망한 것이 된다.

코로나19 이후 택배 물량 증가가 택배노동자의 과로와 산재사망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로 2012년부터 2019년까지 택배기사의 산재사고율은 연평균 21.4%씩 증가했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증가율이 43.3%에 달한다.

택배노동자들이 과로할 수밖에 없는 배경에는 낮은 수수료와 분류작업 문제가 있다.

한국 택배산업은 2018년 매출액 5조 6673억원으로 18년 동안 8.8배 성장한 반면 평균 배송단가는 2000년 박스당 3500원에서 2229원까지 36.3% 떨어졌다. 단가 하락과 분류작업은 택배노동자의 장시간노동으로 이어져 택배기사의 하루 평균 노동시간은 13시간 22분(서울노동권익센터 2017년 조사)로 연간 평균 노동시간으로 따지면 OECD 평균의 2배가 넘는다.

택배노동자들은 특수고용종사자 취급을 받기 때문에 법적 보호를 제대로 받지못한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규제에서 벗어난 장시간 노동, 야간노동, 근골격계 질환 등으로 인해 건강이 나빠지면 스스로 일을 그만두게 된다. 현재 택배노동자 5만명 가운데 산재가입자는 7000여명에 불과하다.

택배 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하지만 택배노동자들의 권익개선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법은 사업주의 반발로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자동폐기됐고 21대 국회에 재발의된 상태다.

생활물류법은 택배노동자의 과로사 발생 가능성도 낮출 수 있다. 법안에는 택배‘운전’종사자와 ‘분류’종사자를 나눠 장시간 노동의 주요 원인인 분류·하차 작업이 택배노동자의 몫이 아님을 명시하기 때문이다.

김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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