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이동 뒤 과중한 업무에 돌연사…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헤럴드 경제=서영상 기자] 오랜기간 근무하던 부서에서 타 부서로 전보된 뒤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던 직장인이 돌연사했다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부장 장낙원)는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 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직무가 과중함에 따라 평소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했던 동맥경화 등이 급격히 악화돼 급성심장사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예정에 없던 주요 업무를 부담하게 된 것은 일상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넘는 돌발적인 업무 변화로서 A씨의 기존질환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킨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A씨는 사망하기 이틀 전부터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는 회식에 반복적으로 참석해 단기간에 체력적 부담이 상당한 수준으로 가중됐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02년경 B협회에 입사한 이래 기획조사부에서만 근무해 오다가 13년만에 처음으로 당시 업무량이 크게 증가한 구매부서로 자리를 이동했다. 수행하기 곤란한 정도로 업무가 과중해지자 A씨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여러차례 부담감을 호소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이 구매부에서 최선임자라는 생각에 상당한 심리적 압박감을 느꼈던 봤다. 특히 A씨는 2016년 6월 사망하기 전날 예정에 없던 이사회에 참석해 다음 날까지 결과를 보고하도록 요구 받았다. 그러던 중 A씨는 잠을 잔 뒤 깨어나지 못해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사망했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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