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권보호 날개단다

[헤럴드경제(수원)=지현우 기자] 수원시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폭력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 매뉴얼을 제작하고 인권침해 신고와 처리기능을 강화하는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안전한 근무환경체계 구축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수원시는 올해 말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에 배부하는 것을 목표로 이달부터 ‘클라이언트 폭력 대응 매뉴얼’을 제작하고 수원시인권센터에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인권침해 상담 창구를 마련했다. 우선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안전과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해 종사자들이 클라이언트와 대면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제작하기로 했다.

수원시청 전경.

클라이언트 폭력 대응 매뉴얼에는 ▷폭력의 개념과 이해 ▷단계·시설·환경·민원별 폭력 대응 요령 ▷사후관리와 지원제도 등의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담길 예정이다. 수원시사회복지사협회와 지역 내 사회복지 시설 관계자 등 민간단체와 기관이 제작에 함께 참여해 현장 밀착형 매뉴얼이 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인권을 침해받은 경우 신고와 처리를 도와주는 장치로 이달부터 수원시인권센터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권상담 창구’를 개설·운영한다.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겪은 각종 차별과 괴롭힘, 종교 행위와 후원금 납부 강요 문제, 직장 동료의 부당한 대우나 폭언 등 인권침해를 신고하면 상담과 조사와 구제조치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잦은 클라이언트의 폭언과 폭행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들의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매뉴얼과 신고센터 등이 현장 중심의 효과적인 대응책이 되길 바란다. 사회복지 종사자의 인권 보호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deck91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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