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타이타닉號’ 될 수도”…투자자들 ‘탈출 매도’ 감행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투자자들의 탈출 행렬이 길게 늘어지고 있다. 업체를 믿고 거액을 투자했던 회사가 한 순간에 문을 닫으면서, 불안한 마음에 기한이 남은 원리금수취권까지 판매하려는 이들이 나타나는 상황이다. P2P 부실을 현재로서는 가늠하기 힘들어 자칫 ‘폭탄 돌리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차 거래시장’이라고도 불리는 원리금수취권 양수·도는 투자자가 현금 유동성 확보를 원하거나 채권 모집 기간을 놓친 투자자들이 주로 참여해 왔다. 국내 P2P에서는 부동산담보 전문 투게더펀딩의 ‘오픈마켓’, 개인신용 전문 렌딧의 ‘렌딧마켓’ 등이 대표격이다. 올 초에는 23개 P2P플랫폼의 채권들을 거래할 수 있는 ‘알통마켓’이 오픈했다. 알통마켓에는 현재 164건의 원리금수취권 거래가 올라왔다. 누적 거래액은 24억원이 넘는다. 우량 채권은 초기 투자액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되기도 했다.

문제는 지난해 말 팝펀딩을 비롯해 넥펀, 블루문펀드와 같은 P2P업체들이 돌려막기 등으로 수사를 받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투자금이 P2P에 묶여있는 이들이 동요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일부 투자자는 현재까지 문제가 감지되지 않은 채권임에도 판매 시장을 찾고 있다.

P2P 원리금수취권 매매가 이뤄지는 모습 [사진=알통마켓 홈페이지]

한 법인은 P2P 투자자 커뮤니티에 “기간이 2주 내로 남은 채권을 70% 가격에 매입하겠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물론 문제가 드러난 채권은 시장에 올라오지 않는다. 수십 건의 지연이 발생한 탑펀드 채권은 현재 판매 플래폼에서 찾아볼 수 없다. 하지만 지금까지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탈출’에 성공하지 못한 이들의 속은 시간이 갈 수록 깊이 타들어가고 있다. 현재 자유롭게 이뤄지고 있는 원리금수취권 양수·도는 이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이 시행되면 매수자를 착기 더욱 어려워진다. 해당 법 시행령 제정안 34조에는 법인이나 전문투자자 또는 3년간 5회 이상 투자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원리금수취권 양수자 자격을 한정했기 때문이다.

P2P업계는 8월 27일까지 금융당국에 대출채권에 대한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온투법에 따라 업체 등록 유예기간이 1년으로 정해진 만큼, 그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당국서 최대한 막아보겠다는 취지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 온투법 등록과 함께 감사보고서 제출 등 업무가 많아 매일 바쁘게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부 업체에서 문제가 발생해 난감하다”라며 “앞으로 사고가 더 일어날 가능성도 있어, 투자 시 업체 선정에 유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nature6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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