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연구 논문 출력해 식약처 제출… 대법원 “저작권법 위반”

로즈힙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건강기능식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외국에 출판된 임상연구 논문을 임의로 출력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한 업체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벌금을 물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주식회사 법인과 이 회사 직원 오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오씨는 2012년 6월 칠레산 로즈힙(들장미 열매)을 수입해 로즈힙 분말을 제조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식약처에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 신청을 하면서 로즈힙의 기능에 관한 임상연구 논문을 임의로 출력해 식약처에 제출했다.

해당 논문은 '스칸디나비안 저널'에 실린 논문이었다. 로즈힙 분말의 관절염 증상 개선 효과에 관한 내용이다. 덴마크의 로즈힙 원료 생산회사의 연구 용역으로 작성됐다. 덴마크 회사로부터 로즈힙 원료 한국 독점권을 계약한 경쟁사는 오씨와 A사를 고소했다.

오씨는 본인의 행동에 대해 영리 목적이 없다고 했다. 저작권법상 영리 목적이 없는 행동에 대해선 친고죄가 적용된다. 범죄 피해 당사자의 고소 행위가 있을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인 친고죄는 고소 가능한 기간이 범죄 행위를 인식한 시점으로부터 6개월인데, 이를 넘겨 고소가 이뤄진만큼 검찰의 기소가 위법하다고 했다.

1심 재판부는 오씨의 행위에 대해 ‘영리를 목적으로 한 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고 검찰 기소가 잘못됐다고 판결했다. 저작권법을 적용할 때는 저작재산권 침해물을 타인에게 판매해 직접 이득을 취하는 등 '직접적으로 이득을 얻은 경우'로 좁게 해석해야 한다고 했다. 이 사건 회사 업무활동 같은 '간접적 영리 목적'의 저작권침해행위까지 처벌하면 입법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2심은 '영리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고,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 200만원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씨 등이 로즈힙 분말에 대해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을 경우 상당한 이익이 예상되는데, 경쟁사는 이미 대가를 지불하고 해당 논문의 사용권을 얻은 점이 인정됐다. 대법원은 이러한 2심의 유죄 판단을 수긍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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