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앤쇼핑, 윤리경영 기틀 다시 세운다

홈앤쇼핑이 자체 심의와 사내 ‘신문고 제도’를 강화하는 등 윤리경영 기틀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홈앤쇼핑은 2012년부터 도입해 운영했던 사내 신문고 제도를 지난 13일부터 개선, 강화했다. 신문고 제도는 회사나 임직원에 대한 제보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제보자에게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주로 협력업체로부터 규정을 벗어난 사례를 받거나 판촉비를 부당하게 협력업체에 전가하는 등의 행위가 제보 대상이다. 홈앤쇼핑은 신문고 제도를 기명제보를 전제로, 내부 기준에 따른 심사를 거쳐 최대 2억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그 역할을 강화했다.

각종 자체 심의도 범위를 넓혔다. 지난해 소비자 신뢰 강화를 위해 발족된 준법심의위원회는 격월마다 자체 심의는 물론, 심의에 따른 내부 징계까지 수행하고 있다. 여기에 PD와 쇼호스트, 영업실무자(MD) 실무자들에게 심의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역할까지 하고 있다.

지난달부터는 건강식품 등 리스크가 큰 상품에 대해서는 사전 심의를 강화하고, 쇼호스트의 멘트가 담긴 대본까지 심의하는 등 방송 신뢰성 확보를 강조해왔다. 이달부터는 ‘라이브 심의’를 도입, 방송 사전 심의 중심에서 생방송 심의까지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도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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