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 교인들, 신속히 검사받지 않으면 고발”

16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방역 관계자들이 방역 작업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 집단감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에 대해 검사를 신속히 받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정부가 거듭 경고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6일 브리핑에서 "이달 7일부터 13일까지 사랑제일교회 교회 방문 이력이 있는 교인 및 방문자는 방역당국의 조치에 따라 자가격리를 준수하고 신속하게 검사를 받을 것을 요청한다"면서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집단감염이 발생한 사랑제일교회에서는 이날 낮 12시 현재 누적 확진자가 249명으로 늘어났다. 서울뿐만 아니라 대전, 의정부, 천안, 고양, 수원 등 각지에서 관련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다

사랑제일교회가 지역 보건소에 제출한 교인 명단은 총 466명이지만, 전날까지 검사를 받은 사람은 771명에 그쳤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자가격리 위반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 검사 거부는 200만원 이하 벌금형에 각각 처해진다.

방역당국은 전날에도 교인들에게 검사나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짓 진술 또는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이날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를 자가격리 조치 위반 및 역학조사 방해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방대본은 아울러 사랑제일교회 집단감염과 관련해 지난 8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 경북궁 근처에서 열린 집회 참가자와 고양 덕양 화정역에서 지난 11∼12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진행된 서명부스 참석자 가운데 의심 증상이 있으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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