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집회 시 ‘차량 돌진’ 2명 구속영장…오후 늦게 구속 여부 결정

장하연 신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집단감염 우려 속에 강행된 지난 15일 ‘광복절 집회’에서 경찰에 폭력을 행사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참가자 2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집회를 주최한 주요 단체 관계자 4명에 대해서도 출석을 요구했다.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은 18일 서울 종로구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광복절 당일 집회 현장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한 14명과 해산 명령에 불응한 16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속영장이 신청된 2명 중에는 종로구 경복궁역 인근에서 차량으로 경찰에 돌진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 등)로 체포된 남성 1명이 포함됐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진행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광복절 집회 전담수사팀을 꾸린 경찰은 주요 단체 관계자 4명에 대해 출석 요구를 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주최자와 주요 관계자에 대해 ‘우선’ 출석 요구를 한 것”이라며 “채증(촬영) 자료를 판독해서 불법행위의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 추가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신고와 별개로 실제로 광복절 집회에 참가한 단체들이 어디인지 등을 확인 중이다.

전국 신도의 상경집회 참가를 독려해온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는 지난 17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에 격리돼 있다. 이 점을 고려해 경찰은 보건 당국과 조사방식 등을 협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방역 방해 등) 관련 의혹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미 있어 전 목사에 대해 15일 내사에 착수한 상태였다”며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의 고발장이 접수돼 병합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광복절 집회에 동원된 경찰관 6000여명 중 현재까지 코로나19 양성으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장 청장은 “당일 그 장소에 있었던 사람 전체가 검사 대상이냐의 문제는 방역 당국에서 결정할 것”이라면서도 “증상이란 것이 시기가 정해진 게 아니어서 민감하게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으로 고소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5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와 별도로 온·오프라인상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5명도 조사 중이다. 성추행을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는 서울시 전·현직 관계자 20여명에 대한 수사도 이어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순차적으로 소환할 것”이라고 했다.

joo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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